2019년06월08일 3번
[과목 구분 없음] (주)한공이 사용 중인 차량운반구를 거래처가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교환하면서 현금 800,000원을 지급한 경우, 인식해야 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? (단, 차량운반구와 기계장치는 이종자산에 해당한다.)

- ① 유형자산처분손실 200,000원
- ② 유형자산처분이익 100,000원
- ③ 유형자산처분손실 400,000원
- ④ 유형자산처분이익 600,000원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주식회사 한공이 차량운반구를 거래처에게 판매하고, 그 대가로 기계장치를 받았다. 이 경우, 차량운반구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며, 기계장치 역시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. 따라서, 이종자산간의 교환으로 인해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다.
차량운반구의 장부가격이 1,000,000원이었고, 거래처가 지급한 대가가 800,000원이므로, 이를 기준으로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한다. 따라서, 유형자산처분손실은 1,000,000원 - 800,000원 = 200,000원이 된다. 따라서, 정답은 "유형자산처분손실 200,000원"이다.
차량운반구의 장부가격이 1,000,000원이었고, 거래처가 지급한 대가가 800,000원이므로, 이를 기준으로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한다. 따라서, 유형자산처분손실은 1,000,000원 - 800,000원 = 200,000원이 된다. 따라서, 정답은 "유형자산처분손실 200,000원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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